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7월 29일까지,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 매일 4회 지급할 예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이번달 29일까지 가능하다. 아직까지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지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 역시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다르기에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으로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인 곳이 해당된다.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의 경우 분기별 하한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됐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돼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보다 높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손실보상금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은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매일 4회 지급(①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②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③ 11~16시 까지 신청 → 당일 19시, ④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은 7월 5일(화요일)부터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화)부터 9일(토)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