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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휴무 독려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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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휴무 독려하는 ‘상병수당’시범사업, 오늘(4일)부터 시행된다 

 

출처=pngtree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금과 소상공인 보상금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등 업무 외적인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등을 입었을 때 수당을 일정 기간 지원하는 '상병수당' 사업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데가 질병으로 제대로 일할 수 없던 일반 급여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을 비롯 수많은 비급여 노동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6개 지역에서 시범시행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4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하루 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 사회보장제도로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25년 본격적인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그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고종사자도 해당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정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지역에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적합한 제도를 찾는다는 시범사업 취지를 고려했다.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보험설계사·신용카드회원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올해 시간당 최저임금과 근로자 월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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