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에 어려운 분들 개인채무조정 받아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난 채무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워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창구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상담을 통해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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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서의 채무가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 0-30일
-사전채무조정: 연체기간 31-89일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 연금 수령 중인 중증 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인 자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인 자, 중증 장애인
-(최대 70%) 군 복무자, 대학생, 미취업 청년, 60세 이상인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부양자 등
신청방법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비일 어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