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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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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저작권 - 들어가는 말 1. 출판권 2. 출판권설정계약 3. 배타적발행권 4. 매절계약 5. 편집저작물 6. 업무상저작물 7. 2차적저작물 8. 공동저작물 9.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0. 표절과 저작권 침해 [저자] 김기태(金基泰) 목차1. 표절의 유형

2.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3. 표절과 저작권 침해
'표절(剽竊; plagiarism)'이란 한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글쓰기에서 남의 글을 마치 자기 글인 양 가장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표절의 유형이다. 곧 원전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최초로 창작한 것인 양 가장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최소한의 인용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 명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저작 행위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가 바로 표절이다. 이처럼 표절은 주로 학술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기반을 둔 인격적 또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법률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 표절의 유형남의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만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저작물을 베끼는 경우에도 표절이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곧 자신의 저작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똑같이 또는 거의 똑같이 다시 사용하면서 원래의 출전을 밝히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행위는 중복 게재 또는 중복 출판이라고도 불린다. 보통 자기 표절이 문제되는 경우는 학자들의 연구 업적이나 학생들의 과제물처럼 출판된 결과가 새로운 문건이라는 주장을 함축할 때다.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한,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되는 시사적·문화적·전문적 평론에서는 자기 표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밖에 논문 표절 등 학문윤리의 실종 현상에 따른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학 등 교육 당국에서 공표하고 있는 이른바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란 전체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 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 행위, 표절 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 게재 행위 등을 말한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여기서 "삭제"라 함은 기대하는 연구결과의 도출에 방해되는 데이터를 고의로 배제하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복 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우리 학계에서 논란 내지 문제가 되고 있는 표절의 유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이디어 표절 :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저자는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와 인용 없이 도용해서는 안 된다.

② 텍스트 표절 : 저자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베끼는 행위를 말한다. 전형적인 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 행위로 보아도 무방하여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까지도 피할 수 없는 유형이다.

③ 모자이크 표절 : 다른 사람이 저술한 텍스트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는 한 제3자가 발견해 내기 어려운 표절 유형이지만, 해당 전문 분야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는 파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④ 아이디어 왜곡 :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자신이 쉽게 풀어쓸 때에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인용문을 짧게 줄일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인용문의 핵심적인 생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란,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이든 학술적이든, 혹은 예술적이든 개인의 독창성이 엿보이는 것으로서 이용 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그것의 수준에 관계없이 저작권은 내포되어 있으며, 어떤 절차나 방식이 필요 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물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적저작물로 재창작할 수 있으며, 여러 저작물을 선택하여 창작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을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도 엄연한 저작물이므로 그것을 작성한 사람 역시 저작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부여된다.

이 중에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각각 독특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반적 또는 공통적인 침해 요건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수반될 수도 있고,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없어도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창작성이 인정되는 표현을 복제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했거나 혹은 작성된 복제물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해야 한다. 누군가 남의 저작물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했는데 결과물끼리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면 별개의 저작물이 되는 것이며, 만일 원저작물성이 감지된다면 2차적저작물이 된다. 그런데 의거성이 인정되고 결과물끼리 실질적 유사성도 있으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는 것이고, 결과물끼리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의거를 하지 않았으면(나중에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저작물을 본 적이 없으면) 우연의 일치로서 별개의 독립 저작물이 된다.

 

셋째, 불법적인 복제라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법정 허락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해당하여 불법 복제가 아니라면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표절과 저작권 침해'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부터 전거(典據)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내용을 인용(引用)하거나 차용(借用)하는 행위다.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른 사람의 저술로부터 상당한 부분을 저자의 동의 또는 이용허락 없이 임의로 자신의 저술에서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지식의 확산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경우라면 설사 전거를 밝혔더라도 저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표절도 출전을 밝히기만 하는 것으로 전부 방지되는 일은 아니다. 자기 이름으로 내는 보고서나 논문에서 핵심 내용이나 분량의 대부분이 남의 글에서 따온 것이라면 출전을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남의 글이나 생각을 베끼거나 짜깁기해서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공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절이란 흔히 지식재산에 대한 '도둑질' 또는 '절도'로 불리지만, 사법적인 의미에서 형사 문제로 다루는 관행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표절이 형사상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표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때때로 저작권 침해, 불공정 경쟁, 도덕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명목 아래 법정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다.

결국 글을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등 창작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물의 종류 또는 그에 포함된 아이디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표절 또는 무단 복제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례별로 인용 정도와 범위, 표현 방법 그리고 전문 분야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 곧 문학작품 등 특정 저작물의 저작물성 및 창작성, 나아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저작물을 통해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참고문헌
 
권영준(2007). 『저작권 침해판단론』. 박영사.
김기태(2010). 『글쓰기에서의 표절과 저작권』. 지식의날개.
송영식·이상정(2011). 『저작권법개설(제7판) 』. 세창출판사.
오승종(2012). 『저작권법(개정판 2판)』. 박영사.

주제어
 
표절, 자기표절, 저작권 침해, 아이디어, 무단 복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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