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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오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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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오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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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일부터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12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한 바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번 하반기분 장려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로,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도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5월 1일∼6월 2일)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지급일

올해부터 바뀐 지급 기준도 있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이 가운데 단독 가구가 81만가구, 홑벌이 가구가 22만가구, 맞벌이 가구가 7만가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3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15만명 △40대 11만명 △50대 17만명 △60대 이상 31만명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홈택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는 포털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검색해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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