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개식용금지법)' 7일부터 시행
드디어 '개식용종식법(또는 개식용금지법)'이 시행된다.
올 2월 6일에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고 5개월 만의 일이다.
정부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2월 6일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사육 농장의 폐업 때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지원한다. 또한 전업 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국가별 문화의 차이라는 점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개 식용이 이제 점점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이미 많은 가정의 반려동물로 사랑받고 있는 대상이고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문화이기에 이런 수순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부디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과 농장 관계자분들이 정부의 지원 속에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업종으로의 안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번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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