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새출발기금 알아보세요
2023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들이 있는데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부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최대 15억원까지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먼저,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中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미발급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에는 부실차주의 경우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채권금융회사가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사업자로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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