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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하는 '유승준', 재외동포 권리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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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하는 '유승준', 재외동포 권리 인정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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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의 국내 입국 비자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오늘(20일) 열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병역 기피 사건으로 촉발된 기나긴 법정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한 첫 입국을 시도했으나
LA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받게 되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발급 2차 소송을 내게 되었고
1심과 2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이후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금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발급 신청을 했지만
LA총영사관은 이를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도 재소송을 냈고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이번에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은 이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인 것이다. 

법원에서는 분명 유 씨 손을 들어주었는데 LA총영사관에서는 계속해서 비자발급을 거부하고 있어
정부에서 이를 취소해 줄 것과 재외동포 비자발급 자격을 갖추었기에 현재는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음

(해당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청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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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한 법정다툼이 최종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병역법에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 사건 해당자가 입국 금지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일평생으로 고정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 입국금지되어야 될 대상은 테러리스트나 마약상과 같은 국가 안보와 국민 건강에 
해악이 되는 존재로 한정해야 될 텐데 사회적 금기사항에 접근했다고 
평생 낙인을 찍고 입국조차 불허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벌금형도,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받을 수도 없고 그저 고국에 평생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것만큼
가혹한 처사가 어디 있을까

 

 

한편 2015년 8월 (첫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한 유씨에게는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자일지라도 
38살 이후에는 비자를 발급"하도록 한 (2015년 당시) 구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고,  

개정된 현행 재외동포법대로라면 "병역을 기피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1살이 되는 해부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인정받을 권리 또한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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