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실태 조사 결과 예술인 평균 연소득 1055만 원
국내 예술인들의 경제적 소득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6일 발표한 ‘예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예술인 1인당 평균 연 소득은 1055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해 국민 1인당 평균 연 소득 2554만원의 41.3% 수치다.
소득 없다 예술인도 31퍼센트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 75.7%는 한해에 1200만원도 벌지 못했고, 전업 비율은 50%를 조금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소득이 없다’는 예술인도 31%였고, 500만원 미만도 29.2%에 이르렀다. 다만, 코로나로 예술 활동이 위축됐던 3년 전 예술인 평균 소득 695만원보다는 크게 늘어났다.
예술 장르별로도 소득 차이가 컸다. 건축(4261만원), 만화(2684만원), 방송·연예(2485만원) 분야는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했지만, 음악(901만원), 무용(802만원), 미술(603만원), 문학(454만원), 사진(334만원) 분야는 1천만원도 넘지 못했다.
예술 경력 단절, 예술활동 수입 부족이 주 원인
전업 비율은 50%를 조금 상회했다. 특히 예술인 2명 중 1명은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업 예술인 비율은 52.5%였고, 전업 예술인 중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비율은 61.7%였다.
또 예술인 23%는 예술 경력이 1년 이상 단절된 경험이 있었는데, ‘예술활동 수입 부족’(65.5%)이 예술 경력 단절의 주된 사유였다. 출산·육아를 위해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13.9%였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들의 처우와 원활한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들이 더욱 강화되어야 될 거 같다.
현재 국내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 )'이 2022. 9. 25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한편 정부에서는 최근 예술인들의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예술인 공제회’ 도입을 추진고 있다.
주요 공제사업(안)으로는 ▷예술인 퇴직급여 ▷재해보상 보장 ▷수시·정기 적립형 저축공제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다.
공제회 설립은 이달까지 초기 기획 및 연구 후 올해까지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운영 시스템 구축과 파일럿 공제 프로그램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로드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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