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공휴일?
제헌절이 지난 17일로 제76주년을 맞은 가운데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희망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50년부터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주 5일제 근로가 도입되면서 그 여파로 기업들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며 정부는 공휴일을 줄여 나갔다. 이에 식목일은 2006년부터,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고용노동부도 현재 OECD 주요국 대비 휴일 수가 많기 때문에 공휴일 현황과 기념일 의미,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는 총 15일이다. 영국은 8일, 미국·독일은 10일, 프랑스는 11일, 호주는 12일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이 많다.
공휴일은 유급휴가라 기업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가 있지만 실제적인 노동 향상성과 그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증대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 보야야 될 거 같다.
한편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로 1948년 자유 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되고, 그해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됐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7월17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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